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국 정부 서명 반년만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에 대한 비준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협상 타결 시점으로부터는 1년여만이다.

<관련기사 2면>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새벽부터 물밑접촉을 벌였으며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위임방식으로 합의안을 추인한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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