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올라도 즉시 직위해제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이나 군인 간부로 임용될 수 없고 수사대상에 올라도 즉시 직위가 해제된다.

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등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ㆍ외교ㆍ국방ㆍ경찰ㆍ소방ㆍ해경 등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채용혁신과 인재양성, 현장ㆍ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 인재 확대ㆍ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과 군 간부 임용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했을 때에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군인의 경우 간부 임용결격사유를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 중징계로 강화했으며 퇴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여군장교 비율을 7%까지 확대하기로 한 목표시점을 2017년으로 3년 앞당기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군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21세 이상인 소방사 공채시험 응시 하한연령을 일반직이나 경찰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방형 대상학교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ㆍ도는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한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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