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 대부분이 옵션으로 선택하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도 분양보증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은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건설사의 선택사항인 만큼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