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종합대책 마련

1년 넘게 3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걷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11월말까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법인명 등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공개한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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