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7월 시행한 진단평가 자료에 근거해 도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고등학교 진학자를 제외한 유·초·중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2015학년도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영역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은 개별 교육 지원 및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통학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등 최적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