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상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