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요자들에 주의 당부
추가부담금 발생 우려 등 제기

【경산】 경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은 일반분양과 추진절차가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지역에는 재개발보다 쉽고 공급비용이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2개소가 추진 중이고 사업추진계획 3개소, 공사 진행 1개소 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주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토지의 권리바탕 확보, 조합규약,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등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해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을 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정 알림마당에 게시해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창에 들어가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의 자격 △조합구성방법 △사업시행 절차 △사업단계별 추진절차 △관련법령 △표준규약 등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및 모집관련 안내문을 볼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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