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43명 손해배상 청구
大法, 승소 취지 파기 환송

6·25전쟁 당시의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포항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이에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포항에서는 포항경찰서와 포항 해군경비사령부, 국군 3사단, 대한청년단 등이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들을 포항경찰서 유치장, 대보지서, 구룡포지서, 구룡포읍 창고 등에 예비검속하거나 보도연맹 사무실에 소집했다. 이후 영일만 해상, 구룡포 앞바다, 감포 앞바다 등에서 수장하거나 포항의료원 뒷산, 연화재길, 달전고개, 수도산 등에서 총살했다.

특히 7월 20일 군함 3척에 처형대상 주민을 태우고 영일만 장기등대 동쪽 3~5km 지점 바다로 나가 총살한 후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돌을 매달아 수장했다. 총살은 해군 장병과 경찰이 함께 저질렀다.

당시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포항의료원 뒷산 200여명, 영일만 장기등대 300여명 등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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