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병원 경영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다툰다.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편과 다른 정상화 방안이 있다는 편이 나뉘어져 있다. 법인직인을 소지한 주요 이사진은 송국현, 박진우, 전일평 등이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임, `부도후 법정관리`로 가고 있는데, 이성희 상임이사와 직원 140여 명은 “요양병원 매각으로 부도를 막고 정상화로 갈 길이 있는데도, 주요이사진이 법정관리를 택했다”고 성토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는 동결되고, 기존의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가진다. 법정관리제도는 `법이 도와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을 돕는 제도`이다. 경영환경이 너무 나빠서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그 기업은 국가경제를 위해 살릴 필요가 있을 때, 법이 부채를 동결해주고,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맡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경영권 다툼이 있을 때 법정관리를 선택해서 기존의 경영층이 계속 경영권을 갖는 것이 대표적 악용사례이다.

종합병원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연관된 업체들도 무너진다. 그 여파는 엄청나다. 약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던 북부시장 식당들도 파리를 날리게 된다. 200여개 거래업체들이 현재 25~26개월 간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선린병원이 부도처리되면, 최소 2~3억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총 100억여원이 체불된다고 한다. 지금 당장 당면해야 할 위기가 이렇다. `법정관리와 부채 동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갚겠다는 뜻이다. 병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갚을 수도 없다.

이것은 최선의 길이 아니다. 양심에 비추어서도 그렇다.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치료기사,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이대훈)는 “재활요양병원을 340억원에 매각하고, 채정욱 전 이사장의 20억원 출연 등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한다.

이성희 상임이사는 “부도와 법정관리를 논의한 7월 24일, 31일의 이사회는 정관에 어긋나 효력이 없고, 고의부도 역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형사고소와 법원에 이의 제기로 법정관리를 막을 생각이다.

이제이 법인사무장은 “의사 간호사들이 다들 떠나고 있는데, 누가 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겠나. 법정관리로 가는 길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북부시장 상인들도 `선린병원 살리기 모임`을 만들었다. 1000여명 상인들은 법정관리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포항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하다. “고의부도 아니냐” “경영권 지키기 아니냐” “빚 탕감이 목적 아니냐” 선린병원은 그런 의혹부터 벗어야 한다. 법원도 `나쁜 의도가 있는지`살펴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