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 분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포함한 1만 1천 원이 각 세대에 고지된다.

시는 그동안 시민부담을 줄이고자 2000년 이후부터 읍·면 지역 3천 원, 동 지역 4천500원으로 16년간 주민세를 동결했다.

조희석 세정과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될 2억 6천500만 원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반영 증가분 6억 1천700만 원 등 연간 8억 8천200만 원의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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