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들이 군법을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잣대가 고무줄 잣대란 말이다. 불량 방탄조끼, 부실 잠수함 등 군 비리가 만연한 지금 군법까지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힘 있는 고위직은 큰 잘못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힘 없는 사병의 범죄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2010년 공군대학 총장이던 C소장은 F-15K 전투기를 처음 탑승했다가 실수로 비상탈출장치를 잡아당겨 1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야기했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지난해 공군의 한 병사는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11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동승한 간부가 다쳤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돼 25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군은 으레 그렇다”는 체념의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런 비정상을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고쳐놓을 것이라 믿는다.

`육군 여군 A중사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선임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다가 군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4개월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국방헬프콜`에도 호소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로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고 절규하자 수사가 시작됐는데, 군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그 선임은 진급을 했다. 피해 여군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낙인이 찍혔다. A중사의 어머니는 “내 딸이 너무나 원했던 여군인데, 지금 전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여군 5명중 1명꼴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가해자 중에는 사단장 여단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 여군 83%는 “문제아로 찍히고,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오히려 전전긍긍해야 하고, 가해자는 떳떳한 이 부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여군 1만명 시대다.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군법의 잣대가 고무줄이고, 여군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대체 왜 피해자가 몸을 사려야 하느냐, 이게 정의로운 국군의 모습인가” “국방헬프콜은 피해자를 돕는 곳이 아니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곳이구먼” “국방헬프콜과 군검찰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그래야 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어진다” “군 내부에서만 조사하지 말고 외부기관과 연계 수사해야 한다” “군과 관련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올랐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환원해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인 군사문화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니, 믿을 수 없는 군사법원을 차제에 없애자는 권고안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