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대학생 등
현지 식품·화장품 등 구입
온라인서 최고 2배 되팔아
1대1 거래로 피해 우려도

휴학생 김모(26·북구 창포동)씨는 지난 주 일본 오사카로 3박 4일간 자유여행을 떠났다. 그는 귀국 날 공항 면세점에서 유명 초콜릿 제품 20여상자(1상자당 700엔=한화 약 6천600원)를 구입했다. 귀국한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상자당 1만5천원에 되팔았다.

그는 “구입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았지만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원·엔 환율이 7년 만에 장중 100엔당 800원대로 진입한 이후 `엔저(低)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엔화약세를 이용해 용돈벌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일본 구매 대행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보부상``인터넷 상인`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8.97원으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간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보다 일본에서 20~30%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일본 현지 물건 값이 한국 수입 가격보다 싼데다 엔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 초콜릿인 A제품은 국내에서 1상자당 1만8천원인 반면 일본에서는 약 6천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유명 프랑스화장품 B는 한국 면세점에서 약 184달러(약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일본 면세점에서는 1만6천600엔(약 15만원) 정도로 32% 가량 저렴하다.

주부 정모(38·남구 지곡동)씨는 “올 여름 휴양지를 일본으로 정했더니 지인들이 너도나도 유명 에센스,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부탁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동일 제품의 일본과 국내의 가격 차이를 노린 온라인 거래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명 온라인 보부상이라 불리는 이들은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대량 구매해 국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아예 일본 구매 대행을 내걸고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하는 주부, 대학생까지 등장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30대 주부 A씨는 “남편이 출장 차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이라 처음엔 과자나 초콜릿 등을 소량으로 되팔았는데 요즘엔 세안용품 등 범위를 넓혀 다양한 제품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부업만큼이나 벌이가 좋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라인 보부상에 의한 거래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렌즈와 의약품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포항세관 관계자는 “의약품 등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개인이 되팔 경우 부정수입자로 취급된다”며 “개인 `보따리상`에 의한 온라인 판매는 소량 제품을 일대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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