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기관마다 다르다.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파는 사업자를 정부는 수시로 단속하는데, 주요 단속기관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다. 그런데 농관원은 두 가지 처벌 잣대를, 관세청은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있다.

허위표시 혹은 표시 손상 또는 변경한 경우 농관원은 형사처벌할 수 있고, 미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허위표시나 미표시 모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 기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차이가 난다. 농관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관세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내용은 한 가지인데 처벌내용은 다른 이런 이중잣대는 분명 비정상이다. 국회가 이런 불합리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인데, 발목잡기와 정쟁과 정치공세로 허송세월만 하니, 이것이 과연 나랏일을 하자는 국회인지 의문이 든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전까지는 체장 기준으로 31종, 어획금지 기간 기준으로 33종에 대한 치어포획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15종은 포함되지 않아서 치어를 잡아도 된다. 그러니 이런 어종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게 됐다.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어 15종을 추가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야 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더 만들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이번에 불비한 법규 시행령을 개정해 어자원 보호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국무위원 인사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려는 취지이지만, 지금의 국회청문회는 그 취지에서 한참 빗나간다.

“내 편 아닌 자에게는 무자비한 망신주기. 내 편에게는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인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파적이다. `국회청문회가 더러워서` 장관직을 사양하는 인재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나마의 청문회 절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 광주, 인천, 대전, 전남 등에서는 청문회제도를 도입했고, 전북과 제주는 청문회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과 부산은 도입을 논의중이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식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해 관피아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구실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달콤한 권한 행사`에 빠져서 대의(大義)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산하 기관장 자리가 `선거 보은용`으로 전락하는 한 경영합리화는 물건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