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지난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이들은 28.2%인 8만8천5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