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둘 금융상식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며 현지통화를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외화 환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