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말 국립대와 사립대, 시·도교육청 등 3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48건, 교원 인사분야에서 26건 등 총 74건을 지적했다. 경북대는 음악학과 교수 채용 시 경력점수를 일부 지원자에게는 적게 부여하고, 피아노심사대상자에게는 연주음악 악보를 잘못 복사해 전달하는 등 채용과정이 부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의결된 자를 다시 신규 임용해 1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했다.

동국대는 연구원 8명 중 3명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했고, 전주대는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만들어 인건비와 출장비를 주었다가 사기혐의로 고발됐다. 공주대는 성과 평가 없이 산학협력단 보직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했고, 명지대와 한동대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광주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52건을 적발했고, 부당지급 액은 4천461억원이나 됐다. 개중에는 5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초생활급여를 받았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만8천명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는데, 고양시에서는 매달 1천300만원을 받는 고액소득 유공자가 2천4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공사분야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산운용 소홀, 사전 절차 부적정, LED조명등 선정 부적정 및 관리소홀, 공사비 정산 소홀 및 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등으로 혈세를 낭비했다. 또 앞산 순환도로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도장공사에서는 작업내용 변경으로 공사비 감액 미적용 및 교통통제 및 정리원 과다 적용 등으로 519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고, 실내마장 공사 준공 후 규격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 145만원을 적게 반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또 한편 `눈밝은 공무원들`이 혈세 1천억원을 절약한 사례도 있다. 포항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농축수 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농축수 처리방법 변경은 2만5천t 규모의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가져와 건설비 600억원, 20년간 시설운영비 약 400억원 등 총 1천억원의 간접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국고를 횡령 혹은 낭비하는 자들도 많지만,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알뜰한 공무원들도 있으니, 이 나라가 그나마 무난히 지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