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보여주기에 그쳤으니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 주제하에, 방송에 공개하면서, 7시간 가량의 마라톤 강행군 회의를 통해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그것도 한번에 그치지 않고, 중간평가를 거치면서, 수차례 반복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부패와 규제는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인식 밑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선진 외국들도 꾸준히 `규제와의 전쟁`을 벌인다. 미국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꺼번에 대대적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중소기업옹호처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중소기업청과는 별도 기관으로, 중소기업에 가해지는 규제에 대해 이를 분석 평가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에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독일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있는데,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규제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면, 이 기관은 이를 사전에 검토한다. 입법평가제인데, 행정비용·규율의 효율성·부정적 효과 등을 분석한다. 평가방법도 매우 과학적이다. 규율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수량화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다.

영국은 OECD국가중 가장 선진적인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규제정책위원회`가 있고, 하나의 규제가 들어가면 하나의 규제가 나가는 `One in One out`이라는 규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적용한다. 항구적인 규제는 없다는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사라진다. 영국은 이 제도들을 정확히 잘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채택`만 해놓고 시행은 `형식적`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실천`을 강조하며 그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2단계로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분야, 3단계로 보건복지·산림·교통 분야로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1단계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는 2단계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짓고, 3단계는 10월까지 과제 선정작업을 할 계획이다.

8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1단계 지방규제 개혁 성과를 발표했는데, 진행률 85% 이상인 S등급에는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등 12개 지자체가 포함됐고, 경북 칠곡군 등 15개 지자체는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체별로는 대구와 대전이 60%를 넘었다. 이같은 `비교평가`를 발표하는 것은 개혁의지를 북돋우기 위함이다. 자치단체장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면 순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경북의 분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