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6일 군청 군수실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기)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은 현재 5명으로 사업을 시작 신도 1리에 사업장을 두고 농산물판매장운영, 감말랭이, 반건시 제품활용 및 공급, 감따기체험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마을기업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점을 양지하고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투명한 경영으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영조기자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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