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등
구미서 한댤동안 2건 발생
청소년 접속 차단 위해
성인인증 의무화해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공갈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서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여·17)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A양(여·17)을 만나 문신 등을 보이며 겁을 준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또 지난달 25일 A양이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A양을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0일에도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수남이 구미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이 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데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의 채팅 앱이 랜덤 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여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의 기본적인 가입절차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을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앱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기환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채팅 앱 자체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범법 행위가 매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아동유인방지법`을 제정해 채팅 앱을 통한 성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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