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4차 솔빛나눔학교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 정상화법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학부모 윤미선씨는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이라는 목표가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