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오늘부터

대구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특히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 때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준다. 반면 전송기한을 지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2016년 1월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인 만큼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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