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농촌지역 자연경관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이번 달부터 수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거 대상은 폐농약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빈병, 봉지류, 유리병 등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4종류로 분리해 수거자 인식표를 부착해서 수거하고 있다.

아울러 보상금도 마련해 kg당 농약플라스틱이 1천200원(환경공단 800원, 자치단체 400원), 농약봉지는 4천 140원(환경공단 2천760원, 지자체 1천380원), 농약유리병은 225원(환경공단 150원, 지자체 75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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