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실장, 자치구·시·군 분할 허용 등 예외적 완화 주장
“지역 대표성 떨어트릴 것”
박명재의원 등 반론도 많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게리맨더링을 완화할 경우, 지역 대표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게리맨더링을 완화해 법률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한계,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어, 포항시와 경주시의 일부를 포함한 선거구라든지, 포항시와 영천시를 포함한 선거구의 지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시·도별 하한정수(3명)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외에 추가로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의 허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하한정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편차 허용기준 위배에 따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4개 선거구에 한해 법률 부칙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일부,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일부 그리고 경북 포항시 남구 총 4개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도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의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 편차를 2대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당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선거구획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대표성을 상실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문제다. 농촌과 어촌 선거구가 그것”이라면서 “이를 심화시키는 게리맨더링은 대표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위헌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유권자 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우선 할당한 후 시도별로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획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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