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나루 민간위탁자 선정 이후 1년이나 파행
재위탁단체, 위탁업체 대상 운항방해금지 가처분신청
市관계자 “재위탁, 논란소지 있지만 별 문제 없다”

▲ 지난 24일 안동댐 조정지 댐을 회항하던 황포돛단배가 승객들을 태운 채 연료 부족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모습.

안동댐 개목나루의 황포돛단배가 멈춰서는 등 연이은 안전사고<본지 26일자 5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안동시가 관광상품으로 업체에 위탁한 선박 운영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5월 개목나루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모로 선정된 A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선박의 전문성과 안전문제를 명분으로 수상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 민간단체에 다시 배 운항을 맡겼다. 하지만 이는 A업체가 규정을 어긴 채 운영권을 민간단체에 `재위탁`한 것이다.

황포돛단배 파행 운영의 시작은 여기서 비롯됐다. 겨울 비수기를 지나 올 3월부터 본격 운항이 재개돼야 했지만 주말 한차례만 겨우 운항되다가 결국 운항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이는 직원의 고용 관계와 업무협약 내용 등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재돼 있던 위탁 운영권 문제가 내부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민간단체와 업체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황포돛단배 운항을 책임져 왔던 민간단체는 `A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목나루 A업체는 `고용 관계 상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결국 처음부터 문제가 많던 위탁행정으로 문제를 방관한 안동시에다 위탁 업체들 간의 갈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자초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재위탁 놓고 법적분쟁 비화

개목나루는 민간위탁자 선정 이후 1년 가까이 파행운영 문제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5천만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면제 등 안동시가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는 각종 체험비 명목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왔다. 결국 업체 측은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1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황포돛단배 관광사업 위탁운영권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개장 초기부터 개목나루 황포돛단배 운영에서 밀려난 해당 민간단체는 안동시로부터 개목나루 전체 운영권을 위탁받은 A업체를 상대로 운항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

A업체가 실제 배 운영 실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당초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준 후 예상 밖의 수익이 발생하자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A업체가 이 민간단체와 맺은 이면계약서에 따르면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간단체에 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 A업체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안동시 관계부서는 서류에 관련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다 재위탁이 아니라 민간단체 직원을 A업체가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부정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문제는 행정절차 상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위탁사업 상 재위탁이 금지돼 있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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