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천484호의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94% 상승(경북 5.4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청 이전,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및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반영,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군간 균형 유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5.98%) 등에 따라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 홈페이지이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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