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일부터 지역 내 쉘터형 버스정류소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20개소는 학생, 직장인, 노인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랜드호텔, 수성아트피아, 수성대학교 등으로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8월10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11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올해부터 담배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금연제도가 강화되고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3년 수성못을 시작으로 지난해 화랑공원 및 버스정류소 10개소, 올해 버스정류소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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