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세 자녀이상 가정에 기족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2002년 이후 출생아로 가구당 연 1회 최대 5만원 한도에서 가족전체 일반진료비(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를 지원한다.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과 민간 병·의원진료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대상항목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민원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부 또는 모)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출산담당부서(054-421-2736, 421-2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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