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3일 노동조합원들의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전 노동조합장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김천의 한 공장 노조지부장을 지내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의 기금과 자판기 수입사업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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