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고 뇌물 액수도 3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9년 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LH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대금을 늘려주는 대가 등으로 시공사에서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9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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