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시공사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급 직원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고 뇌물 액수도 3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9년 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LH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대금을 늘려주는 대가 등으로 시공사에서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9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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