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조합장 3억원상당 돌린 혐의 적발·조사
선관위 “관행 자체 불법 아냐” 해석속 향방 촉각
현직프리미엄 여부 싸고 조합원들간 논란 증폭

속보=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조합상품권 불·탈법 논란`<본지 2월 11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가 결국 포항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지역의 대부분 조합이 관행처럼 상품권을 배부했던 만큼 선관위의 수사결과에 현 조합장은 물론 도전하는 후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조합장 A씨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천 명에게 영농자재 구입에 보태라며 10만 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 원가량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협동조합의 상품권 배부는 선거가 혼탁·과열양상을 보이기 전인 올 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조합 측은 출자금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마치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 때문에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해야한다는 다른 후보 측의 반발이 치솟았던 상황.

하지만 감독기관인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상품을 기관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힘들며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춰볼 때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농협협동조합법의 기부행위 제한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 상품권 배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을 배부할 때 조합장의 직함이나 명함이 명시되거나 조합장이 직접 상품을 전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북구선관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선관위가 상품권 지급 문제로 A씨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불법이다, 아니다`는 적잖은 논란이 일면서 조합장선거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조합 대의원 B씨(59)는 “조합의 명절 전·후, 연말연시의 상품권 배부는 지역에서 당연한 듯이 이뤄지던 것”이라며 “상품권 배부로 불법이 인정된다면 지역의 다른 현직조합장 후보들이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른 조합원 C씨(65)는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은 공명선거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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