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통과 하루만에 “보완 필요” 잇단 제기
대한변협 “이른 시일 내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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