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감면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