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정부는 5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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