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점포신청 반려 취소소송 기각
업체측 대법원 상고 고심중
상인들 “상권보호 정당한 결과” 반겨

속보=두호동 롯데마트 신설이 결국 물 건너 가나.

롯데쇼핑㈜이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본지 2014년 8월 14일 1면 보도 등>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두호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롯데쇼핑과 STS개발㈜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입점부지 인근에 대한 전통시장 상업 보존 구역 지정 고시는 정당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 재량행위”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과 STS개발 시행사는 같은해 9월 항소한 후 상생협력안을 포항상인연합회에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마트 개점을 위해 다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상권 보호를 위해 롯데마트 개점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완고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지난달 30일 대구고등법원은 롯데쇼핑 측에 다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롯데 측은 현재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상인은 “이번 판결은 지역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결과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 골목 상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 시행사의 부도가 예상되고 있는 것. 롯데쇼핑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 은행권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사태가 예견된다. 이럴 경우 지역의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등도 연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아울러 특급호텔 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인근 영일대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는 `골칫덩이`가 될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롯데 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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