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11% 올라 전국 4번째 상승률, 대구는 3.23%로 평균이하 기록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며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81%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발사업이 집중된 울산 등 경남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의 경우 8.66%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 효과가 반영됐고,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공시가격이 5.11% 올라 전국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릉군의 일주도로 개설공사,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김천 혁신도시 등이 경북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경주시가 KTX역세권 개발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영향으로 7.9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대구혁신도시 조성(동구), 국도 및 도시철도 연장공사 등으로 주택가격이 올랐으나 전국 평균치 이하인 3.2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지난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72%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가격이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의미다.

가격 분포별로 보면 5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8만9천919가구 중 2억5천만원 이하가 17만721가구로 89.9%를 차지했다. 2억5천만 초과~6억원 이하는 1만6천817가구로 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천606가구로 0.8%를 기록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0.4%인 775가구로 지난해(710가구) 보다 소폭 늘었다.

한편, 이번 표본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86.3%(16만3천849가구), 다가구주택이 10.2%(1만9천426가구),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이 3.4%(6천509가구), 다중주택이 0.07%(125가구), 기타가 0.005%(10가구)였다. 또한 이날 발표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3월 2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3월 20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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