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 영덕군수가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구지법 11호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희진 영덕군수가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구지법 11호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받은 이희진(51) 영덕군수가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전국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에서‘무죄평결’을 받으며 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배심원 7명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희진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은 혐의가‘무죄’평판결이 내려지며 대구지법 11호 법정을 술렁케 했다.

2014년 5월‘돈봉투 사건’으로 검찰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마음고생을 해온 이 군수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핵심 증거인 고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6~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이 열린데 이어 28일 새벽 5시30분 선고를 내리며 기나긴 막을 내렸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 김 모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단체장 중 국내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으로 처음부터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 군수는“배심원들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앞으로 영덕군발전과 지역민 화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처음부터 재판을 참관했던 지역민 김모씨(44·남정면)는“선거막판의 흑색전이라는것이 이번재판으로 밝혀졌고 결국 4만 군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희진 영덕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유권자 김 모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고발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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