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여·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인 13명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천718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던 이씨는 수면제 내성이 생기자 더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상대로 화장품 맴버십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처방 기록에 의심을 품은 지인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따른 각종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받은 내용 보기`를 이용해 본인의 진료기록 외 또 다른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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