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혼선 끝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결정,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해체`된 해경이 약칭으로는 살아남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구(舊) 해양경찰청을 흡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는 당시 세월호 후속 조처로 `해체`운명을 맞은 해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본부`로 약칭을 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경비안전서의 약칭을 둘러싼 혼선이계속됐다. 안전처는 결국 약칭 결정을 번복, `해경안전본부`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