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리누리1호 운항 중 대체선박 투입… 파고 3.5m 이상되면 무용지물

▲ 대저해운이 포항~울릉간 항로에 대체운항하는 4천599t급 씨스타7호.

경북도가 울릉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가 혈세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 제정 시 급박하게 움직였던 여객선의 운영 환경을 무시하고 `졸속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는 울릉군 및 관계 선사 간의 협의를 통해 4천599t급 씨스타7호를 포항-울릉 간 항로에 대체운항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는 ㈜대저해운 썬플라워호 여객선(2천394t)은 5일부터 2월 10일까지 37일간 해운법에 의거 정비 및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휴항하고 있고, 대저해운이 타사 소유인 씨스타7호를 임대(썬플라워호 대체)해 운항한 것이다.

이번 대체 운항은 지난해 10월 27일 제정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조례`시행으로 가능해졌고, 씨스타7호를 빌린 대저해운은 이윤을 제외한 포항-울릉간 항로에 소요된 유류비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울릉군은 유류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3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포항-울릉 노선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된 점이다. 이 조례는 겨울철만 되면 결항 사태를 빚는 여객선의 결항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의, 같은해 10월 27일 공포됐다. 조례 발의 당시에는 썬플라워호만이 이 노선을 운항해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대체 선박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태성해운이 우리누리1호를 포항-울릉간 노선에 취항했다. 이는 썬플라워호가 정기검사로 휴항을 하더라도 굳이 혈세를 지원하며 대체 선박을 운항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북도는 대체 운항을 통해 열악한 겨울철 울릉군민 이동권 보장이 확보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문이다. 씨스타7호는 포항-울릉간 약 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씨스타7호만 출항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파고에 따른 출항 통제를 갖고 있는 포항해양항만청의 겨울철 동해안 파고 통계에 따르면 선박톤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파고 3.5m 이상의 경우 모든 선박이 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4천t의 대체 선박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해양물류 한 전문가는 “대체선박이 투입된다고 해도 현재 운항되는 우리누리1호에 승객이 몰릴 것은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는 급박한 여객선사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결국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9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새로운 여객선사의 취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울릉군민들의 이동권으로 향후 조례를 보완해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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