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5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혼과 면접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맡으며 법률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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