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돈벼락 소동 이후
시민들 주운 돈 반환 잇따라

속보=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5만원권 800만원을 횡단보도에 뿌린 소동<본지 2014년 12월30일 4면 보도> 이후 현장에서 돈을 주운 대구시민들의 양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송현지구대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50만원과 5만원을 `당시 주운 돈`이라며 돌려줬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35분께는 30대 남자가 찾아와 주워간 돈 100만원을 맡겼고, 이어 40대 여성도 “60대인 어머니가 당시 현장에서 주운 돈”이라며 15만원을 전달했다. 인천에 사는 한 남성도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당시 주웠던 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등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4일 현재까지 회수된 것으로 전해진 200여만원 전액을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건 직후 대구지방경찰청이 공식 페이스북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안씨가 이날 은행에서 인출한 4천700여만원 중 2천800만원은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하면서 모은 돈이며 아픈 손자를 위해 유산으로 물려 준 것`으로 알리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일 안씨는 달서구 송현동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성당못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 800여만원을 뿌렸다. 당시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는 5만원권 지폐 760여장, 3천8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의 행위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안씨가 뿌린 돈의 일부를 돌려받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사건 당일 돈을 주워간 시민들이 양심적 판단에 따라 반환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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