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자 21만명
공직윤리정보시스템 등록

인사혁신처는 4일 “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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