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중신고 불편 없애

미용실과 숙박업소를 문 닫을 때 세무서 이외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천명이다. 한해 2만3천여 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를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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