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삼정건설이 경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 중에 경주시로부터 아파트 준공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삼정측은 지난해 3월 경주시로부터 충효동 44~3외 7필지에 428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 및 각종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감리자 책임하에 해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삼정건설은 “업체측이 단지내 매설한 1천mm 관로에서 배출되는 우수로 인해 북쪽 일대가 적은 강우에도 상습 침수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정측은 지난 4일 침수지역을 통과하는 농업기반공사 300mm 관로에다 단지내 1천mm 우수관로와 접속시키는 공사를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강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당국이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일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해 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의협 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사용승인건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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