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포차까지… 전체 100대중 1대꼴
사고 나면 속수무책 … 100억 넘는 체납 과태료도 문제

포항지역에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100대 중 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포항지역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1천500여대로 시 전체 등록 자동차(23만7천여대)의 0.63%가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인 일명 `대포차`까지 포함하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시 전체 차량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보험은 차량사고가 나면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이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아무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보험 미가입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운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병원진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또 사고 운전자가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로 도망가는(뺑소니)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등 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폐해는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포항시에만 112억여원 체납돼 있어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100억원 넘게 체납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큰 골칫거리”라며 “대체로 정보 부족의 이유로 벌금형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차량보험 갱신과 만료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만료기간 후 10일까지 1만5천원, 11일부터는 매일 6천원이 추가돼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는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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