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희망원, 공무원 친·인척 특혜채용
市, 솜방망이 처벌까지 `빈축`

대구과학관 인사 비리사건이 채 아물지도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인사비리사건이 터졌으나 시가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연합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친인척들을 특혜채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편지를 통해 알려진 대구시 공무원의 시립희망원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 대구시 A 모 과장을 비롯해 7명의 공무원 가족들이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특혜 채용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9명의 공무원 가운데 이미 퇴직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6명을 제외한 대구시 A 과장과 B 계장, C 주무관 등 3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으나 표창 경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시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며 인사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노숙인 등 1천200여명이 수용돼 있는 시립희망원은 직원 120명에 국·시비 78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에 임금도 높아 가장 노동조건이 좋은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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