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조원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추가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중 70억원을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전 기획실장도 구속기소했다.

또 760억원 중 690억원을 조희팔 측으로부터 회수해 고철무역업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허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3명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허위 채권을 내세우는 등으로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 3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채권단 법무팀장도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 이후 고철무역업자는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검찰은 고철무역업자 등이 취득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을 가로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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