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토론회서 주장
“조례가 부령과 동등하도록 개정해야”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아시아포럼21의 초청토론회에서 구조개혁의 1순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의 1순위`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사진)은 지난 12일 대구 호첼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구조개혁 및 각종 제도개선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법령과 부령에 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조례가 부령, 부칙 밑이 아닌 최소한도 부령과 동등한 위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례가 행정안전부 부령보다 하위개념으로 운영되면서 행안부가 의원 활동의 대부분을 통제하려하고 있어 구조개혁 1순위에 꼽힐 수 밖에 없다”며 “포괄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등한 관계개선을 위해 의회법 제정을 고민해볼 시기”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탄생할 때 집행부가 먼저 구성되고 의회가 이후 구성되다 보니 종속적인 행태로 진행돼 앞으로 별도의 의회법으로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내놓은`광역지역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 계획법은 지방자치를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의회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말초신경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 우리 주변의 사소한 부분을 감시하고 집행부 감시역할을 한다”며 “지금 구의원을 두고 국민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 으로 인식하는 등 의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의원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인데도 후원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시도 교육감도 후원회가 있는데 지방의원은 후원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최소한도 의회 선거 때만이라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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