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기업인 타이코AMP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타이코AMP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6억 6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국세기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등의 과세 대상과 관련해 형식상으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 등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타이코AMP는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타이코일렉트로닉스 몰타`가 몰타에 등기된 기업으로 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실제 수익은 미국 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지난 2012년 6월 경산세무서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2009년 사업연도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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