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물 관련 규정 통폐합 전면 개편” 주장
日 열린 댐 사업·美 휴양지 지정 등 벤치마킹도

안동댐을 비롯한 도내 소재 4개댐으로 인한 지역의 기회비용과 주변지역 피해액은 총 2천35억~2천377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지원액은 92억원으로 피해액에 비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물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서찬수·정회훈·여운기 박사는 25일 대경 CEO 브리핑 제417호를 통해 `물기본법 제정, 댐주변 발전의 지름길이다`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 박사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하류지역에 생활·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류지역에 많은 다목적댐을 건설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하류지역에서는 많은 편익을 누려왔다.

이에 반해 댐 주변지역에는 각종 규제에 따른 지가 하락, 교통 불편, 안개에 의한 호흡기 환자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오랫동안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어 정당한 보상과 함께 낙후지역이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댐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의한 토지의 중복규제와 일관성 없는 획일적인 주변지역의 규제와 보상, 피해지역과 지원사업지역 범위의 불일치, 턱없이 부족한 사업지원비 등 관련법에 의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지역지원사업)와 한국수자원공사(주민지원사업)로 사업시행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원사업 내용도 연금, 노인복지, 자녀 등록금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시설 위주,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해 서 박사 등은 댐이 지역자원화의 대상,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지역에 열린 댐` 사업, 미국의 다양한 휴양지(Recreation Area)의 지정과 운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댐법과 4대강 수계법 등 개별법 개정과 함께 난립되어 있는 물 관련 규정을 통폐합해 하나로 체계화하는 `물 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지자체 주도의 계획수립과 집행, 댐 출연금의 상향 조정, 사업재원 확보와 기금 설치, 사업의 기준과 차원지원정책의 도입, 유역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친환경적 공간 조성 계획체계 도입 등 피해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차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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